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10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