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통고처분)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6조(통고처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