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보정요구)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9조(보정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