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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정요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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