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8조(의견진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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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