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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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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