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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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