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2024-01-25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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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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