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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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