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현행 (2026-10-29)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