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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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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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