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제3장 부과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장 부과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