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제3장 부과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장 부과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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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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