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공시송달)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0조(공시송달)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