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7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