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3조 · 2027-01-0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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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2027-01-08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