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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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