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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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