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수의계약 대행)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9조(수의계약 대행)

현행 (2026-10-29)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