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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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026.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