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계산서)제4절 청산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4절 청산

제73조(배분계산서)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