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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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