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