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6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다음 조 제58조질권설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