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66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다음 조 제54조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