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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