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