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제6관 압류의 해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6관 압류의 해제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