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2단 1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