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39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다음 조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