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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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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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