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