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38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수색조서 다음 조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