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27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다음 조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