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