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1절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1절 통칙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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