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