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3절 납부의 방법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3절 납부의 방법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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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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