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제3절 납부의 방법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3절 납부의 방법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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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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