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위탁 수수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위탁 수수료 다음 조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