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