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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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