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