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