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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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