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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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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