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위탁 수수료)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6조(위탁 수수료)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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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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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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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885@2024-02-29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