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