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3관 공매의 실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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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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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17@2026-01-02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