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2관 공매의 준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2관 공매의 준비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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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