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8관 압류의 해제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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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